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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freeboard_9655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KaMa™
추천 : 0
조회수 : 110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04/10/20 14:38:27
`이라크 피살` 김선일씨 유족 국가에 14억 손배訴  
 
 
 
[edaily 문영재기자] 지난 6월 이라크 무장단체에 의해 피살된 고(故) 김선일씨(사망당시 33세)의 유족들은 "재외국민보호의무를 소홀해 해 김씨가 비참하게 살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14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유족들은 소장에서 "국가가 이라크내 무장세력들에 의한 외국인 납치사건이 급증하는 것을 알면서도 현지 국민들의 신변호보나 안전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했다"며 "김씨가 피랍후 22일이나 지나서 피랍사실을 확인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피랍 3일후 AP통신기자로부터 실종 사실에 대한 문의가 있었음에도 외교통상부는 납치사실이나 납치가능성을 묵살했다"며 "무장단체가 김씨의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파병철회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섣불리 추가파병원칙을 확인하는 등 김씨의 구명을 위한 노력을 포기했다"고 강조했다.

유족들은 "국가배상법상 김씨 신변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번 사건 자체가 주는 충격이 크고 참수됐다는 점, 해외파병이라는 국가 정책이 직접적인 살해의 원인이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배상금 14억5000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건 아니다 싶다..전쟁터에 돈벌러 가서 그런건데 정부가 강압적으로 보냈다면 이해하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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