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브랜드 교촌치킨의 가맹본부인 '교촌F&B'와 김밥천국의 가맹본부인 '정다믄'이 각각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김밥천국의 가맹본부인 정다믄은 지난해 11월 가맹점주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예치가맹금을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법인명의 계좌를 통해 수령했다.
또한 공정위는 전날(5일) 교촌치킨의 가맹본부인 교촌F&B가 경남 진주 지역의 한 가맹점주에게 점포 환경개선(리뉴얼) 비용의 40%를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절반인 20%만 지급했다며 역시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심사관인 기업거래정책국장 전결 경고를 조치했다.
교촌F&B는 2014년 가맹점주들에게 특정 해충방제업체와 거래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받은 후 3년 만에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