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쓸데없는 글입니다. 별것도 아닌 아주 사소한 일에 꼬투리 잡는 글입니다.
근데 그런 주제에 스크롤도 길고, 글도 두서없이 알아보기 힘들게 썼습니다.
PC로 작성한지라, 모바일에서는 가독성 엄청 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비전문/비논리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시사게로 가야하나 자유게로 가야하나.. 미아스러운 글이기도..
...... 찌글
네줄요약.
1) 법에 따르면, 횡단금지가 아니고 횡단보도 없는 도로에서는 그냥 건너가도 무단횡단 아님
2) 그런데 '횡단보도 없는 도로'가 뭔지 기준이 없거나 매우 모호함
3) 따라서 횡단보도 외 도로횡단은 슈뢰딩거의 횡단, 경찰이 보기 전까지는 무단횡단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함
4) 이거 좀 이상해보임
1.들어가며
인터넷을 여행하다보면, "무단횡단" 짤방과 동영상들을 많이 봅니다.
과연 저게 진짜 '무단횡단' 일까?
누가봐도 좁은 동네골목스러운 왕복 2차선 도로, 횡단보도는 과연 얼마나 걸어가야 있을까?
소위 '무단횡단 교통사고'에서 보행자의 횡단은 과연 '무단횡단'일까?
정상적인 횡단인데 '무개념 보행자'로 괜히 욕먹는건 아닐까?
하는 쓸데없는 의문에서 시작합니다.
'무단횡단'
'올바른 도로의 횡단 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는 행위'를 의미하겠지요.
도로의 횡단방법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이하 법) 제 1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0조(도로의 횡단)
① 지방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③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④ 보행자는 모든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