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앞에 거주자우선주자 지대가 있는데요.
돈을 지불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주차시간이 18시부터~익일09시까지입니다.
제가 회사 출퇴근 차를 사용하기 때문에
솔찍히 거주자 우선 지대를 사용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종종 야근하고 회사에 차를 대거나, 아침에 차를 대려면 항상 밑에층 차가 주차되어있습니다.
제가 7시 30분에 출근 하는데
9시까지는 저희 한테 주차 우선권이 있는거잖아요?
18시 이후엔 차를 빼달라고 말하고 아침 7시 30분에 주차를 해놓고 퇴근시간까지 상시 주차를 하고 싶은데
권리를 주장 할 수 있는건가요?
너무 야박한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