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그냥 상황극 하나 작성하겠습니다.
모 시민단체 간부: 여러분의 무차별적 권리 침해 주장이 인터넷 중독으로부터 고통받는 아이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모 시민단체 회원 A: 저 글들에 내 권리가 침해받았어요. 글 내려주세요.
인터넷제공자: 임시조치 취하겠습니다.
글 작성자: 임시조치라니 말도 안되. 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말도 안되는 주장이군요. 복구하세요!
회원 A: 이렇게 된 이상 법원 갑시다!
인터넷제공자: 법에 따라 복구는 안 되겠군요.
글 작성자: 판사님, 복원 가처분 수락해주세요.
판사: 당연히 수락해야죠.
회원 B:저도 침해받았는데요.
인터넷제공자: 회원 B의 주장에 따라 복구는 안되겠군요.
...
저건 분쟁조정위원회와 판사가 전부 개념이고 글 작성자가 소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경우에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래도 저 글은 사실상 삭제 상태가 됩니다. 물론 글 하나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죠. 모든 글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인터넷은 없다고 보는게 좋습니다.
해당 법안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말도 안되는 법을 정부가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