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럽연합(EU)이 온라인 검색엔진 시장의 지배력을 남용한 혐의로 구글에 약 3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검색시장 1위 업체인 네이버를 상대로 불공정행위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정보기술(IT)업계와 공정위 측의 말을 종합하면, 공정위는 지난달 27일 EU의 구글 제재 후 국내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는지 확인에 나섰다.
공정위는 특히 PC·모바일 검색 두 부문 모두 70% 전후의 점유율을 보이는 네이버의 검색서비스 운영 방식도 살펴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글과의 비교 등 기본적인 의문점들에 대해 파악을 해본 것”이라며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아직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상태는 아니며 사전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