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요약은 이렇습니다
오토바이와 사고가 작년 11월쯤 났습니다 상대방이 과실 인정을 하지않아 재판으로 넘어갔고
5:5로 판결 났습니다 이 결과는 한달전쯤 상대방 보험회사 측에서 전화와서 교통비 지급해 준다하여 알았습니다.
우리측 보험회사에서는 아무 말도없어서 판결이 난지 몰랐었습니다
이런경우 항소가 가능한가요?
사고경위
교차로 정지선 맨 앞우측 끝차로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우측에 오토바이 붙음 안그래도 신경쓰여서 좀 좌측 차선쪽으로 붙어서 주행했지만
신호가 바뀌고 출발후 10미터 지난 지점에서 우측 오토바이와 사고가 남 교차로 후 바로 지하 터널 진입구간인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딴 생각하다 박은거같음
조수석 뒷문 끝부분부터 휀다까지 긁힘(차사고 한달만에 사고남 부들부들)
상대방(맥도날도 오토바이였는데 사장이 재판 끌고간듯)이 제차에 블랙박스가 없다고 인정 못하겠다고해서 재판 넘어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