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번달 말쯤 지갑을 분실 했는데 주운 사람이 지갑안에 체크카드를 25만원 정도 사용하였습니다.
경찰에 바로 신고하고 보름이 지난 오늘 경찰서에서 범인 검거하고 지갑하고 다 회수했다고 연락왔습니다.
내일 오전에 경찰서 방문 하기로 했는데요.
이 경우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적용 된다고 하더군요
기대도 안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검거 됐다기에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경황이 없네요.ㅠㅠ
상대방과 합의금을 받고 합의 해야하는 상황인거같은데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정이고 내일 출석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