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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품 불량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118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천혈
추천 : 0
조회수 : 40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2/16 16:42:55


저는 한 도시락 업체에 겨울방학 단기 아르바이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달 음식을 조리중 실수로 태워서 5만원 정도 급여에서 차감되었고..

오늘또 실수를 하여 제품을 태워먹었는데 또 차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대 차감하는 방법이 좀이상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태운 제품은 전이였고 제품을 태워 제품으 나갈수업게 되서 회사측에서 동그랑땡을 사워서 다시 조리해나갔습니다.

근데 제가 태운 전값이랑 새로 나간 동그랑땡 비용들 둘다 차감한다는 것입니다. 제가태운 전값+새로 사온동그랑땡값 해서 8만원정도를...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을 다시 요약하면


1. 알바중 제품불량이 일어나면 이걸 노동자가 손해배상하는게 맞는지
2. 차감을 하는게 맞다고 하면 제가 불량낸제품+새로운 제품가격을 둘다 배상해야 하는게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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