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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에 의한 성폭행 그러나 공소시효만료
게시물ID : law_1184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바두
추천 : 0
조회수 : 67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2/16 16:23:39
먼저 저는 해당 게시자와 아무런 관계가 아닙니다.
우연히 접하게 되었으며, 알게 된 정황상 -페이스북 친구의 선배의 동생 이야기- 이기에 자작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그 분께서 널리 공유되길 원하셨고 그저 저는 안타까워 이 글을 여기에 올립니다.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784139808328308&id=100001968892586&fref=nf&pnref=story
 
링크는 그 분이 직접 쓰신 이야기 이며, 보시기 불편하신 분은 해당 캡쳐를 보시면 됩니다.
 
<요약>
 
1. 20년전 10~11살 무렵 외삼촌으로부터 성폭행을 지속적으로 당함.
2. 현재 31살로 공황장애와 트라우마를 겪고있다. 현재는 가정을 이룬 상태이다.
3. 지속적인 자살. 자해를 하고 있고, 이 일이 밝혀진 건 최근 일이다.
4. 외삼촌은 2~3천 만원으로 합의하자고, 안할 시에는 변호사 선임하여 끝까지 가자고 하는 상태.
5. 법적으로 알아보았으나, 공소시효 7년으로 만료되어 형사, 민사 손해 배상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
6. 어떻게 도와야 할지... 여러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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