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3.>
허위사실인지 인지를 했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그것이 진짜인줄 알았어도 공표하거나 공표할 목적으로 소지만해도 최소 500만원 벌금임.
아시다시피 벌금 100만원이상이면 국회의원 모가지 날라가는 것이고 이법으로 정봉주 1년실형삼
문제는 정봉주는 bbk와 mb관계를 밝히느라 2-3년오래걸려판결났는데 지금은 아예 빼박이라서 초스피드 판결날상황임 1-2년 걸릴듯 빠르면 차기 지방선거에서 국당 몇자리는 보궐가능한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