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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게 생겼습니다.
게시물ID : law_118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두번째달
추천 : 0
조회수 : 100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2/14 00:27:22
안녕하세요.

저는 크레인 설치 업체에서 근무하는 30대 남징어입니다.

참 요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세미 겐트리 크레인이라고 해가지고, 한쪽은 건물에 한쪽은 기둥을 세워 가동하는

이동식 크레인의 설치를 몇 달전에 완료한 적이 있는데요.

Double_beams_Semi_gantry_crane_together_model.jpg

바로 이런 형태인데...

크레인을 설치한 공장이 한 울타리 안에 두 가정이 존재하는 그런 공장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나, 두 업체 모두 입주한지 얼마 안되었고.

어떤 다툼이 있었는지, 서로 앙숙인 관계인데...

위 겐트리 크레인의 설치 위치의 기둥부분이 바로 두 공장의 인접경계선에 맞닿아 버리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측량할 때, 입구쪽의 지적경계선을 기준으로 크레인이 이동하는 레일을 깔았습니다.

상대편 공장은 저희가 크레인 공사를 할 땐, 왠지 모르게 비릿한 미소를 짓는 것 같더니...

완공 후 안전검사까지 마치고 나서, 새들(주행 휠을 보호하는 철제박스)가 자기 땅으로 넘어왔다고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물론 설치 전에 지적경계선을 기준으로 넘어가지 않겠끔 하려고 했으나... 문제는 지적선이 비스듬해서, 중간 이후부터 뒷부분이 약간 침범했지만

5센티가 채 안되는 터라, 저희 업체는 해당 공장과 완만한 합의를 하려고 했으나...

설치를 의뢰한 고객 공장 사장이 반대를 했습니다.

'애초에 설치를 잘못한 것이니, 당신네가 물어내라, 저쪽과 합의할 생각없다' 

...

할 수 없이, 무리하게 깔끔하게 설치한 크레인을 분해하고, 다시 재조정하여 5센티 안으로 밀어넣는 공사를 했으나 (약 500만원의 비용 발생)

이번엔 맞은편 공장 사장이 0.5m 이격거리를 지키지 않고, 경계선에 맞닿아 있다고 항의를 했습니다.

민법 242조...인가요? 반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라고 법에서 정해져 있긴 하지만, 겐트리 크레인을 건축물로 보기엔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철골공작물에 가깝고,약 7미터 높이의 겐트리 크레인을 법령에선 건출물로 규정하나요?

지역은 공단이니깐... 공업지역일 겁니다. 따로 해당지역의 용도가 무엇인지 알아볼 재간이 없지만, 공단입니다...

이 용도지역에서 이동 가능한(물론 정해진 구간이지만) 7미터 높이의 공작물인 크레인이 인접한 공장의 경계선에 맞닿아 있다면,

합의 아니면, 철거의 방법 밖에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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