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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집행유해 못받습니다. 일단 이건 팩트에요(수정)
게시물ID : sisa_57637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고양이발가락
추천 : 8
조회수 : 958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2/12 18:21:46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서는 맞다, 어디서는 틀리다 하니 당췌 모르겠네요. 법 공부하는 제 친구와 일부 기사는 '최고 10년짜리가 유죄가 나왔으니 집유 ㄴㄴ'라고 하고, 법 공부한다는 다른 사람과 다른 일부 기사는 '최고형이랑 관계 없이 선고가 1년이므로 집유 가능'이라고 하니, 당췌 누가, 어느 기사가 맞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글삭하고 튀는건 너무 비겁하니 이대로 두겠습니다. 이거야 원 변호사라도 한명 알고 지내야지...ㅠㅠ

 추천해주신 여섯 분, 글을 이미 읽으신 160여분에게 죄송합니다.

 아래는 원본입니다.
















집행유예는 3년 미만의 형에만 가능합니다. 정확하게 조문을 보면






제4절 형의 집행유예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29>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3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았으면 다 집행유예의 대상인게 아니라, 최고형이 3년 미만인 형을 선고받았을 때에만 가능한겁니다.

 속보로 '항로변경 유죄'가 뜬게 괜히 뜬게 아닙니다. 항로변경은 최고형이 10년짜리입니다. 자세히 보면





42조(항공기 항로 변경죄)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22]





 인 형이죠. 최고가 10년짜리 형이므로 집행유예의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1~10년짜리 징역이므로 약하게 떄린건 맞습니다만, 항로변경이 유죄가 뜬 이상 집행유예는 물건너간게 맞습니다.








 조목조목 잘 알아보고 시원하게 까는 시민이 됩시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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