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우해양조선에 이은 조선업계 두 번째 통상임금 선고로 이미 예상했던 판결이다. 현대중 노사가 이미 지난해 임단협 과정에서 상여금 800% 가운데 700%는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울산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이승엽 부장판사)는 12일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하 좌표 참조
http://m.media.daum.net/m/media/economic/newsview/20150212155308815 보아라 지금까지 우린 부당한 임금을 받고있었다는 증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