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1월 16일, 4·11 총선 당시 서울 도봉 갑 지역구 야권 단일화 과정에 대해 이백만 당시 통합진보당 후보를 허위사실로 비방한 혐의(공직 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경선에 대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재환)는 "지난 4ㆍ11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퍼트리며 상대 후보를 비방한 이경선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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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는 마타도어는 형량이 장난 아니게 셉니다.
총선때 당선권에서 먼 통진당 후보 단일화 관련으로 얘기 했다가 망치부인 '이경선' 씨가 감옥 살이했죠.
이 사건과 비교하면 쉽습니다.
1. 대통령 선거에서 2. 유력후보를 대상으로 3. '낙선'을 위해 자료를 조작해서 4. 공당이 앞장서 대대적으로 살포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