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통신회사를 다니는대 계약일이
2014.3.1. 부터 2015. 2. 28일 까지입니다
그런대 제가 이쪽계열이 안맞아서 오늘 2.11 에 이번달까지만 한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상으로 그만두기 한달전에 말해야 한다고써있는대 그걸 못지키긴 했네요
그런대 지금 사람이없다고 그만두면 안된답니다.
그만두면 지금 당장 짤라서라도 퇴직금을 안줄수도있대요.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퇴직도 한달전에 말해야한다고 써있는대..
이렇게 안주는게 법에 안걸리나요?
그리고 2.28 일이 계약 만기니까 그냥 2.28 이후부터 말없이 안나와도 월급이랑 퇴직금 받을수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