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재판부의 분노...형량 가중 이유는?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수사 기록을 본 재판부가 분노했다.
이에 22일 서울고법 형사9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한모(22)씨와 정모(21)씨에게 징역 7년을, 김모(22)씨와 박모(21)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씨만 형량이 유지됐고 정씨와 김씨, 박씨는 1심보다 각각 형량이 1년씩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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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판사가 분노할 정도의 심각한 범죄임에도....
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있기때문에 형량 1~2년 올리는 것밖에 할 수 없음을...
판사 스스로도 화가 난 모양새인거 같네요...
비인간적인 사건에 대해서 가중처벌 할 수 있는 법이 있었으면 합니다
강한 형량만이 답은 아니지만 인간이라고 볼 수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강하게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판사 조차 분노하는 사건에 대해서 형량을 더 올릴 수 없다는 점...
이건 국회의원이 나서서 일해야하는 부분인 거 같네요
법 좀 하나 만들어주었으면 하네요
저도 화딱지 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