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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에서 말하는 '반국가단체'의 정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게시물ID : sisa_57549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컴퓨터고민
추천 : 1
조회수 : 32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2/10 11:39:09
국가보안법
[시행 2012.7.1.] [법률 제11042호, 2011.9.15., 타법개정] 공포법령보기
법무부(공안기획과), 02-2110-328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등) ①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1·5·31>

[제목개정 1991.5.31.]

연혁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1991·5·31>

② 삭제  <1991·5·31>

[제목개정 1991.5.31.]

       제2장 죄와 형

연혁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등) ①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이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타인에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제1항제3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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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개인적으로 박근혜의 치세나 언행에는 불만이 많지만 원래 정치색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1.정부를 참칭(분수에 넘치는 칭호를 스스로 이름)하거나
2.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1991·5·31>
라고 정의에 나와 있는데,

제가 비록 법을 공부하지 않아서 법률용어에 대해서 상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여기서 1번의 '참칭'이란 용어는 현대 민주주의사회에서 적용하자면 '정당성이 온전히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않은채 스스로를 정부라 일컬음'의 경우를 포함시키는 것 아닌가요?
아무리 엄밀히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번 원세훈 국정원장의 일은 웃고 넘길 일이 아니라 정치색 없이 보더라도 명백한 탄핵사유입니다. 올바른 민주적 절차를 밟아 성립된 정부가 아닌데요.
국정을 농단하고 국민을 우롱하고 헌정질서를 어지럽힌 죄는 국가보안법에 위배됩니다.
제가 정말 몰라서 호기심에 여쭙습니다. 정말로 정치색 없이, 극단론을 빼고 보더라도 말 그대로
국보법에서 내리는 정의에 따르면 현 정부는 반국가단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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