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KT 가입자들에 대한 미환급금 지급 절차를 확대할 것으로 권고하고 나섰다.
KT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이용자에게 부과했던 이동 전화 분실 / 파손 보험인 '올레폰 안심 플랜'에 대해 부가 가치세를 부과해 왔으나, 해당 상품이 면세라는 금융 당국의 결정에 따라 지난 4월 말부터 환급절차를 진행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입자들이 이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거나 환 급절차를 신청하지 못하는 등 안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방송 통신 위원회는 이에 대해 KT에게 전화 문자, 우편 발송, 언론 홍보 등을 통하여 환급 절차 안내를 강화하고 환급금을 통신 요금으로 상계 처리하는 등 효율적인 환급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차질없는 부가 가치세 환급을 위해 이행 계획을 제출하고 분기별로 이행 상황과 환급 규모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레폰 안심 플랜' 보험에 가입 (‘11.9월~’17.3월)한 이용자는 ▲ 전국 각지에 설치된 서비스 센터 (KT플라자)를 직접 방문하거나 ▲ 고객 센터 전화 신청 (100번), ▲ 올레 닷컴(www.olleh.com) 웹 사이트를 통해서 본인 확인 뒤 환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간 납부해 온 부가 가치세 (이자 포함)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수원 수석기자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