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타고 있는 상황이었구요. 응급실 가서 엑스레이 촬영했는데 불행중 다행으로 뼈에 문제가 있진 않지만 찰과상과 근육통이 있습니다. 입원할 정도는 아니구요.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위자료 15에 하루 물리치료비 15000원 산정해서 3주간 31만원 정도, 총 46만원을 합의금으로 부르던데 생각해본다고 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사고 당한게 처음이라 위자료와 하루 치료비 산정이라든지 적정 수준인지 모르겠네요. 워낙 보험회사에 대해 부정적 말이나 바로 합의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한의원을 가서 진단을 받아보고 보험회사랑 얘기를 해봐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