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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35/15 썬팅 단속은 왜 없는 것일까?
게시물ID : car_959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양파블루
추천 : 4
조회수 : 1848회
댓글수 : 16개
등록시간 : 2017/06/29 12:54:20
해외징어입니다.
잠시 한국 들어온 김에 렌터카를 해서 여기저기 잘 다니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렌터카하면 제일 불편한게 썬팅입니다.
흔히들 썬팅을 하면 가장 많이 하는게 전면 35에 측후면 15인듯 하더라구요.

야간운전할 때마다 미치겠습니다. 밤에 썬그라스 끼고 거리를 활보하는 느낌입니다.
조명이 어두운 주차장이라도 들어가면 그 것도 참 난감하고, 야간에 비가 오면 이건 뭐 감으로 운전하는 느낌입니다.

측면 15도 어두운 주차장에 가면 사이드미러가 도저히 안 보입니다. 
골목길에서 보행자에게 양보를 할라고 쳐도 제가 차 안에서 손짓하는 것이 보행자에게 잘 안 보이는 모양입니다.
실제로 제가 보행자의 입장이 되어도 운전석에 누가 앉아있는지 도통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썬팅에 관련된 규정이 전혀 없는건가? 해서 찾아보니 전면 70%, 운전석 측면 40%이라는 규정이 이미 있네요.
렌터카를 몰면서 전면 썬팅을 운전석 측면으로 바꾸고, 전면은 다 떼어버리고 싶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법적으로도 맞는 거였네요 (5%는 오차 범위라고 치고...)

인터넷을 조금 찾아보니 35/15보다도 더 진한 썬팅을 하고 다니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차가 도로에 버젓이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도시에서 가로등 다 밝혀진 곳만 다닐거면 몰라도, 운전이라는 것은 다른 상황도 얼마든 생길 수 있는건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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