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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car_9589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종이호랑이
추천 : 0
조회수 : 323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6/27 16:20:55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일렬주차 하고나서
뒷좌석 탑승자가 내리려고 문을 열다가 옆에 지나가는 차 운전석 앞바퀴쪽 휀다를 긁었는데요. 30cm정도 자국나고 살짝 찌그러졌습니다.
암튼 상대방쪽에서 견적 50나왔다고 해서 보험처리 없이 현금지급하려고 하는데. 보통 이런경우에 상대방 견적서를 확인하나요? 아니면 그냥 달라는대로 주고 끝내나요?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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