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대물 합의금 줄때...
게시물ID : car_9589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종이호랑이
추천 : 0
조회수 : 323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6/27 16:20:55
옵션
  • 본인삭제금지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일렬주차 하고나서
뒷좌석 탑승자가 내리려고 문을 열다가 옆에 지나가는 차 운전석 앞바퀴쪽 휀다를 긁었는데요. 30cm정도 자국나고 살짝 찌그러졌습니다.

암튼 상대방쪽에서 견적 50나왔다고 해서 보험처리 없이 현금지급하려고 하는데. 보통 이런경우에 상대방 견적서를 확인하나요? 아니면 그냥 달라는대로 주고 끝내나요?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ㅠㅠ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