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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117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북방이민족★
추천 : 0
조회수 : 575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5/02/07 23:31:58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신이 챙길수 있는 권리들과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 궁굼하여 질문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아르바이트생이 보호 받지 못하나요?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시급이 최저시급이 안됐을 때 계약서는 그대로 작성하고 어느정도 일한 후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때 노동청? (정확한명칭이 기억안나네요.)에 신고할 시 최저시급으로 계산시 부족한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3. 5인이상 일하는 곳에서 야간일을 할 때 최저시급×1.5의 야간수당을 받아야하는데 일하는 도 중 사장님께 말하면 그만두라하니 어느정도 일 한 후 아르바이트 그만 둘 때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지 못한 금액들을 받을 수 있나요?
4. 주휴수당은 어느 조건이 성립돼야지 받을 수 있나요?
5. 만 일 노동청에서 중재를 할 때 아르바이트 사장님과 법적싸움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긴 질문글 올려 죄송합니다. 2,3번같은 경우는 이기적이게 보일수도 있는데 그만두라면 그만둬야하는 을의 입장에서 생각한 방법입니다. 틀리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응해야한다면 좋은 조언 부탁드립다.
모바일이라서 그런지 본삭금 버튼이 눌리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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