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국가대표팀 훈련 도중 고교생 후배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 남자 쇼트트랙의 에이스 신다운이 징계를 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계자는 SBS와 통화에서 “추석 연휴가 끝난 뒤인 9월30일이나 10월 초에 선수위원회를 열어 신다운의 징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선수위원회는 빙상연맹 채환국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경기인 출신과 변호사를 비롯한 외부인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인 폭행을 저지른 선수에게는 6개월에서 3년까지 출전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현재 빙상계 주변의 여러 의견을 종합하면 신다운에게는 ‘엄중 경고’ 또는 ‘6개월 출전 정지’ 두 가지 가운데 하나가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