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분위기가 워낙 비정상을 달리고 있어서 그런가 많은 분들이 가장 근본적인 논점을 간과하시고 악덕사장들의 개소리에 논쟁으로 반박해 주시는데, 애초에 논쟁 거리가 될 것이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최저임금은 '법'으로 지정된 알바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비용임. 여기서 '최소한의 비용'부분을 주목해야 함.최소한이란 뜻은 최저임금(₩5,580)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금을 지불 하는 것은 불법이란 뜻임. 최저임금을 모두 챙겨주면 장사를 어떻게 하냐라는 그 쪽 사정이고 생각 자체가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음. 쉽게 말해 개소리. 최저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으면 애초에 장사를 하면 안되고 사업에 쓰이는 비용을 계산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임. 최저임금을 안 주는 사장은 범법자고 신고가능. 이번 사건의 여파로 알바몬을 탈퇴한 사업가들은 모두 범법을 동조하는 사람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