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일어났을 때, 박근혜 정부의 대응은 '논점 전환'이었다.
바로 "내부 문건 불법 유출"
현재 문 정부는 장관 인선 과정에서 (비록 검증 과정 중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으나)
발견된 후보자의 결점을 박근혜 정부와 같은 수법 곧, '논점 전환'으로 무마하고자 한다.
"주광덕 판결문 도용".
문 정부가 추진하는 적폐청산 방식 과연 옳은가?
이 논리 어떻게 깰까요?
사퇴 이후 유출 과정 조사이니 문제 없다로 가야되나요?
그렇게 되면, 최순실 문건 유출 사태때도 "내용 확인 했으나 근거 없다. 유출자 처벌할 것." 라고 말했는데요?ㅜㅜ
도와주세요 브레인 오유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