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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과실 물을 수 있을까요?
게시물ID : car_9576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벤더블러쉬
추천 : 0
조회수 : 667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7/06/22 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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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늘 차사고가 났는데요... 

상황을 설명하자면,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운행하다가 맞은 편에 고속버스가 중앙성 훌쩍 넘어 앞차 추월 중인 걸 보고 경적을 울리며 급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지점이 급커브길이라... 제 뒷차가 저를 보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긴 했는데 와서 살짝 부딪혔어요.

고속버스는 아무 일 없었단 듯 쌩~ 하고 가버렸고요 -_- 

뒷차 운전자분은 다행히 너무 좋은신 분이라 상황이 어찌됐든 자기가 뒤에서 박은거니 100% 보험처리 해주겠다 하세요.

그러나... 뒷범퍼가 살짝 깨진 것 뿐이지만 센터 들어가면 통째로 갈 게 분명해서 수리비가 100만원은 훌쩍 넘을 거고요,

아마 이틀 정도 걸릴거라고 하는데 뒷차 운전자 분께 죄송스러워서 렌트카는 안 받으려고 합니다.

아마 블랙박스에 고속버스가 중앙선 침범해 달려오는 장면이 찍혔을 텐데, 이거 신고해서 그쪽에 과실 물을 수 있나요?

과실도 과실이지만... 사고 유발 해놓고 나몰라라 쌩 가버린 게 너무 얄미워서.... ㅠ_ㅠ 

경찰에 신고하면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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