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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BC 칼럼] 안경환 후보 실명 가사판결문 제공은 명백한 불법행위
게시물ID : sisa_9576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철조물
추천 : 28
조회수 : 1075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7/06/16 22:28:30

http://newbc.kr/bbs/board.php?bo_table=news1&wr_id=683

 

"대법원, 안경환 후보 실명 가사판결문 제공은 명백한 불법행위"

 

 - 최재원 변호사

     

주광덕 의원실(전 박근혜 정부 정무비서관)에서는 16일 안경환 후보의 혼인무효 판결문을 대법원(법원행정처)으로부터 입수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 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모두 위반하여 해당 정보를 제공하였다.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첫째, 판결문 제공 예규(행정예규 제1085호) 제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제공 금지된 가사 사건의 판결문을 제공하여 법률에 해당하는 대법원 규칙을 위반하였다. 

 

둘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사생활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실명과 생년월일, 주소 등이 삭제되지 않은 판결문을 제공하여 정보공개법을 위반하였다. 

 

셋째, 판결문 비실명 처리 기준 제3조 및 제4조를 위반하여 성명, 거주지 주소 등의 비실명 처리를 하지 않아 대법원 예규를 위반하였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임이 명백한 성명, 생년월일, 거주지주소 등을 삭제하지 않고 실명 그대로 제공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다.

 

인사청문 목적을 위해서 후보자의 모든 민형사, 가사 판결문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의원실에서 안경환 후보의 가족관계 정보 중 민감정보인 혼인무효와 관련하여 판결번호를 불법적으로 입수했을 가능성이 의심된다. 

 

대법원과 행정자치부는 즉각 안경환 후보의 가족관계 정보 및 해당 판결정보에 불법적으로 접근한 공무원들의 명단과 경위를 공개해야 한다. 

 

개인정보 특히 민감한 혼인관계 등이 담긴 가사판결문,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정보 등을 중앙집중 전산화하는 전제는 정보기관, 검찰 등 사법기관이 불법적으로 접근할 수 없도록 보장하는 한도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건의 재수사를 비롯해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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