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스민의원 등 12인 | 2015-02-03 | 여성가족위원회 | 2015-02-04 | 2015-02-04 ~ 2015-02-18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3년 한국의 외국인 체류자가 15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로 진입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인한 외국노동력 증가, 국제결혼 증가로 인한 결
혼이민자 증가, 외국국적동포 유입, 유학생 증가 등, 국내 체류외국인 수는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 됨.
정부의 다문화 정책은 외국인과 이주민, 그리고 그 가족을 한국 사회로 통합시키는 데 편중됐고 국민의 다문화 수용도를 높이는 데에는 소홀하였다는바, 이는 향후 우리의 사회통합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음.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수용성 제고 홍보는 파급력 높은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따라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사회통합 홍보영상을 제작, 지상파방송의 공익광고에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부터 제4항 신설)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W1J5W0E2S0O3C1H0I5S0D4E9S5Q0Z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