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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급여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게시물ID : law_1169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금연왕스모킹
추천 : 0
조회수 : 74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2/04 21: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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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친한 친구가 대학교를 휴학하고 우리나라 중견기업 중 하나에 인턴을 시작했다고 하면서 몇 가지 물어보는데 제가 잘 몰라서 이 곳에 여쭈어봅니다.

일단 그 친구 말로는 주 5일 8시 출근, 6시 퇴근이고 점심시간은 좀 길더라구요. 12시부터 1시반? 1시간 반 정도라고 들은 것 같습니다.

급여는 월 100만원이고 기본 6개월, 식대는 따로 안나와도 팀원들이랑 먹으면 다 사준다더라구요.

일단 이 친구 상황은 이렇구요,

제가 대충 계산해보니까 2015년 최저시급이 5580원인데 하루 8.5시간 근무면 주휴수당, 법정근로시간 초과시간 1.5배 받아야 하니까 최저급여가 아마 127만원정도 받아야한다, 처음 3개월은 수습이라 90%적용한다그래도 115만원이 최저 급여가 된다 정도로 설명해주고 근로계약서를 썼느냐 물어보니 안 썼다고 하더라구요... 기간이나 급여 이런건 다 구두로 설명받았다고 합니다.


대학와서 친해진 친군데 제가 몇 년 전 고딩 때 법과사회 들었다고 저한테 몇 가지 물어보는데... 저도 확실하게 잘 몰라서 ㅠㅠ 뭐 나중에 그만둘 때 항의라도 하면 안되겠냐 하니까 그래도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기업인데 항의했다가 나중에 취직할 때 인사담당자들 사이에 소문나서 못들어가면 어떡하냐 하고 웃고 말던데..


근데 저도 이 친구한테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가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1. 인턴이라 하면 일종의 '실습'이라 할 수 있는데(급여는 실습비라는 이름으로 들어온다고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무방한 것인지

2. (근로로 인정된다면)법정근로시간이 일 8시간이고 4시간마다 휴식 30분씩을 보장해야한다고 배웠는데, 현재로썬 일 1시간 30분의 휴식이 주어지는 셈이고 일주일로 따진다면 42.5시간 근무, 7.5시간 휴식인 셈인데,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법에서 보장된 5.5시간보다 2시간 가량을 더 쉬는 셈인데 이것이 급여산정에 영향이 있는지

3. (근로로 인정되고 최저급여에 맞춰준다면) 일 8.5시간 근무일 때 일주일 만근시 주휴수당의 기준도 8.5시간(법정근로시간8시간+초과0.5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4. 만약 A와 B라는 회사가 있고 두 회사가 모기업-자기업 관계에 있을 때, 모기업의 사업장 규모는 5인 이상이라도 자기업의 규모는 5인 미만이라 한다면 그 자기업은 최저시급/주휴수당 이외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조항들을 회피할 수 있는지


몇 가지 더 궁금한 것들이 있지만 뭔가 글로 옮기기엔 어렵네요 ㅠㅠㅠ 혹시 이 질문들의 답을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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