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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본인 신용카드등, 추가공제율에 대해~
게시물ID : sisa_5738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지우코코
추천 : 2
조회수 : 70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2/04 17:06:49
이번 연말정산에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면서...
눈치밥으로 2014년 연말에 국세청에서 공제액을 늘려주는 항목이 생겼죠~~

바로바로...
스크린샷 2015-02-04 오후 4.13.57.png
2013년도,2014년도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금 전체를 합산 공제해줄꺼같은 뭔가 대단한 느낌의 항목들...

이 항목이 얼마나 뻥!공제 항목인지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스크린샷-2015-02-04-오후-4.09.05.jpg

일단 공제를 받을 대상이 되려면~!!
①금액보다 금액이 커야합니다.
그러니깐 2013년도보다 2014년도 신용카드등 금액(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이 
커야한다는거죠.
여기서 애초에 대상이 아니면 싹다 적어냈어도 0원입니다. (안적어내는거랑 동일)!!
일단 금액들이 시각적으로 엄청 커보이겠네요... 
1년에 천만원씩은 쓰니깐요..
하지만 그 금액들은 공제해주는금액이 아닙니다.
단지 공제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체크 하는 수단입니다.

자~! 대상이 되었다면~!!! 어떤금액을 공제해주는거냐`1??

공제 대상금액은~!!!
2014하반기추가공제율에서 2013추가공제율 가감된 금액인데~!
추가공제율이란 (직불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쉽게 위에 적은 2013년도 신용카드등 금액에서 신용카드사용분만 뺀금액입니다.)

(④금액③금액의 50%) * 10% 죠~!!
위 예시상황이라면 350,000 - 150,000 이되겠네요~!!
그럼 20,000 공제대상금액이 되죠~!!!
여기서도~!!

2014년도 추가공제율(직불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비) 이
2013년도 추가공제율(직불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비) 보다
더 많이 써야 공제대상금액이 되요~!!!
그니깐 2013년도 보다 2014년도에 내가 좀 버스덜타고 걸어다녔다 하면
몇백씩 적어내도 0원입니다 (역시안적어내는거랑 동일)!!
 
ㅋㅋㅋㅋ
ㅅㅂ 여기까지도 거의 무의미한 공제대상금액인데~!!!
그나마 예시처럼 받을수 있는 공제금액 20,000원을 온전히 되돌려받나??
절대 아닙니다.
새액 다 계산해봐야~! 천원미만에 영향을 미칠정도...

근데 항목은 졸라 있어보이네요 ㅋㅋㅋ


(요약)
공제해당자 : (①금액>금액) 과 (④금액>(③금액의 50%)) 조건이 맞아야함!
공제해택금액 : (④금액-(③금액의 50%))의 10%
실반영세액 : 눈꼽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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