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수호 기자 = 포털 카카오가 좌편향 편집을 해왔다고 주장한 변희재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15일 서울남부지법 제15 민사부(부장판사 이광영)는 카카오가 변씨를 상대로 낸 인격권 침해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변씨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게시된 카카오의 명예를 훼손하는 약 200여개의 게시물을 삭제하고, 카카오에게 손해배상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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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TM 자금줄 끊길 때 되지 않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