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에서 포괄임금제가 남용돼 정당한 근로의 대가를 받지 못하게 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공감대가 이뤄졌다”며 “포괄임금제 금지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역시 “포괄임금제 단속지침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근로시간을 측정하기 어려운 일부 예외직종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포괄임금제를 금지한다는 식으로 지침을 만들 방침이다. 지침을 만든 뒤에는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제도 남용도 차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