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른바 '밀어내기' 갑질로 남양유업이 부과받은 과징금 124억원 중 119억원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이강원 부장판사)는 30일 남양유업이 "위법한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내린 과징금 납부명령 중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공정위는 2013년 10월 남양유업이 1800여개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 등을 강제할당해 구입하도록 하고, 판촉사원 임금을 대리점에 절반 이상 부담시킨 것이 부당하다며 1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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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50131060006179 유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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