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선 도로에서 횡단보도 지나 2차선은 지하차도 마지막차선은 지상차도로 변경되는 구간에서
1차로 규정속도로 잘가던 A차가 있고
2차로에서 추월하겠다고 좀 속도를올려 가던 B차량이있을때
3차로에서 지하차도 진입하겠다고 갑자기 끼어드는 C차량
횡단보도 지나 지하차도 들어가는 입구에서 3차로에있던 C차량이 2차로로 급 끼어들기를 하면서
2차로에있던 B차량이 1차로로 방향을 급하게틀다 A차량과 접촉을 했습니다
이때 과실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B쪽 보험사에서는 8:3 혹은 7:3까지 본다고하는데
A차량은 무슨잘못이 있는건가요
그냥 자기갈길 가고있던거뿐인데 자동차를 운행했기때문에
과실이 잡히는건가요
그리고 C 차량은 아무 잘못도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