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직구를 뉴스에서 접하고 스스로 독학하기를 어언.. 4달..
이제는 어느정도 직구 중수(?)라는 자부심에 살고 있는 요즘인데요.. 얼마전에 제가 초보때 정리해둔
한글 파일을 발견했는데 거기에 초보때 무슨말인지 몰라서 책을 보면서 적어뒀던 용어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초보분들께 공유하고자 요렇게 글남기니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ㅋㅋ
그럼 Start!!!!
1. 배대지 : 배송대행지의 줄임말
2. 구대 : 구매대행의 줄임말
3. 오프로드 : 항공사의 사정에 의해 예정된 일정에 선적되지 못하고 다음 항공편에 선적되는 것을 말함
4. 세일즈 택스 : 세일즈 택스는 배송지 주소에 해당 사업장의 판매처가 있을 때 발생하는 세금. 배송지가 어느 주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고 있음. (뉴저지 - 의류,신발 tax free / 델라웨어 - 모든상품 tax free)
5. 백오더 : 재고부족으로 쇼핑몰에서 제조사에 상품 재입고를 요청한 상태를 말함. 이런 경우 주문한 상품 중 재고가 있는 상품만 먼저 발송.
이후 품절된 제품이 입고되었을 때 발송 (간혹, 백오더에 따른 미국 내 배송료가 추가로 부과되기도함 ㅡ.,ㅡ)
6. 쉽비 : 통상적으로 배송비를 지칭
7. 프리쉽 : 무료 배송.
8. 합배송 : 두군데 이상의 쇼핑몰에서 주문한 후 한번에 한국에서 받아보기 위해 합배송을 신청할 수 있음. 합배송을 신청하게 되면 각각
받는것보다 국제 배송비를 절약할 수 있으며 일부 배대지에서는 합배송 수수료를 부과하기도 함.
8. 나눔배송 : 한번에 주문 금액이 면세 허용범위인 15만원을 초과하게 되었을 때 관부가세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문한
상품을 면세 범위 내로 나누어 한국으로 입항하게 하는것을 말함.
9. 빌링 어드레스 : 신용카드 청구지 주소
10. 쉬핑 어드레스 : 배송지 주소. 배송대행을 이용할 경우 보통 배송대행업체의 주소를 사용.
11. 트래킹 넘버 : 송장번호. 이 넘버로 지금 현재 내 상품이 미국내 어디에 있고 무게와 도착일등을 알 수 있음.
12. 통관 : 모든 수입물품은 세관에서 수입신고를 거치는데요 이를 통관업무라고 함. 통관 불가 판정을 받으면 해당 상품을
폐기하거나 반송해야함.
13. 핫딜 : 이 전에 한번도 나온적 없는 가격이나 최저가와 같은 가격으로 세일을 하는 것.
14. 과세가격 : 세관에 신고 되는 최종금액.
15. 과세운임 : 신고된 상품의 무게별 과세운임.
16. 고시환율 : 주간환율이라고 하며, 세관에서 매주 금요일 고시하는 전주 평균 환율을 말함. 관세청이나 배대지 사이트에서 확인가능.
17. 관부가세 : 과세가격이 15만원이 넘을 경우 부과되는 세금.
18. 체리시즌 : 대량의 미국산 체리가 아시아로 수출되는 시즌으로 체리수출물량으로 인해 선적공간이 부족해져서 오프로드가 발생하기도 함.
19. 블랙프라이데이 : 11월 마지막 목요일인 추수감사절 다음날인 금요일. 연말 최대의 쇼핑시즌. 직구인들이 가장 많이 기다리는 시즌
20. 서머타임 : 여름철에 표준시보다 1시간 시계를 앞당겨 놓는 제도로 일을 일찍 시작하고 일찍 잠들기 때문에 출고시간 변경이 있으므로
합산과세에 대해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
* 출처 도서 : 해외직구따라잡기(앱북스), 참쉬운해외직구(제우미디어)
이상 초보들을 위해 많이 사용되는 해외직구 용어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저도 아직 잘 모르는것 투성이지만 앞으로도 좋은 정보있으면 공유해드릴게요~
날씨도 추운데.. 감기조심하시구요~~ 그럼 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