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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좀 드려도 될까요???
게시물ID :
smartphone_37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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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먹방용
★
추천 :
0
조회수 :
28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1/30 13:00:20
2년전에 휴대폰 바꿀때 노예계약한 사람인데요 ㅜㅜ
이번에 휴대폰 바꾸려고 찾아보니 아직 잔여할부개월수가 16개월이 남았더라구요
의무약정도 3개월정도 남아있구요
그래서 질문드리는데요
만약 오늘 핸드폰을 바꾼다 치면 의무약정기간이 남아있으니 위약금만 내면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남은 할부금액까지도 전부 내야하는건가요??
단통법 이전에 산건데 그거랑은 상관이 없는 것 인가요?? 휴대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갑갑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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