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오베
베스트
베스트30
최신글
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사진도용을 당했습니다.
게시물ID :
law_11616
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산문어
★
추천 :
0
조회수 :
55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1/30 03:59:34
옵션
본인삭제금지
번개장터라는 모바일 중고어플에 제사진으로 상품 사진을 해두고 카카오톡 메신저 프로필 사진도
제사진으로 버젓이 자기인양
행세하며 물건을 파는 사람을 보았는데요.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는 없지만 초상권 침해로 고소나 신고가 가능한가요?
참고로 도용당한 사진은 모두 뒷모습 입니다.
비공감 사유를 적어주세요.
(댓글 형식으로 추가되며,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리스트 페이지로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