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insight.co.kr/newsRead.php?ArtNo=108617군대 내 비리를 폭로한 내부고발자에게 해군이 보복 수사에 들어가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YTN은 해군 당국이 일부 군인들이 근무시간에 탐지 장비를 꺼놓거나 근무기록을 조작한 사실을 외부에 알린 내부고발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외부기관이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부대 상황실장이 A씨가 상관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또 부대원들에게는 A씨에 대한 피해 진술서 작성도 지시했다.
급기야 군 헌병대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신청했지만, 군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일부 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들은 헌병이 부대 지휘관의 요구에 맞춰 무리한 수사를 한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군 측은 "A씨가 YTN에 제보하기 이전부터 상관 명예훼손, 모욕, 당직근무 이탈 등의 문제를 일으켜왔을 뿐"이라며 "내부고발에 대한 보복성 조치는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A씨는 부대가 조직적을 없는 일을 만들거나 이미 해결된 일을 부풀려 모함했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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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는 보호하고
보복수사 지시자는 날려버리길
불팬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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