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는 2014년3월4일에 근로를 시작했습니다. 정규직으로요
2. 2015년 1월28일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제가 친구가 없어서 퇴직금제도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자 저희팀 과장님은 해고회피노력을 어필하였습니다. 2015년 9월까지는 일해봐라고 한거였습니다.
3. 그래서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4.본부장님은 저에게 퇴직금을 주고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겠지요?
2월2일 해고예고를 하고 제가 승낙할 경우 30일을 더하면 딱 2015년3월4일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회사에서는 저에게 퇴직금을 줄필요도 없고 해고예고수당을 줄필요도 없게되죠? 저는 하루를 못넘겨서 퇴직금을 못받게 되구요......
이럴 경우 제가 해고 통보에 사인을 하지 않고 "저 조금더 일하고 싶습니다" 라고 어필하면 "안된다 우린 널 해고해야 된다"로 나갈거구요. 제가 끝까지 계속 일하겠다고 하고 해고를 당하면 퇴직금은 못받더라도 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