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종일 여기저기 정보를 찾아보고 관공서에 전화를 해봐도 알수가 없어서, 혹시나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 하여 오유에 질문 올립니다 ㅠ
법인을 설립할려고 하는데, 그 법인이 1층 예식장과 지하1층 뷔페를 운영할려고 합니다.
오피스단지라서 지하는 평일에 식당으로 운영을 하고, 오피스들이 쉬는 주말에는 예식장 뷔페로 운영을 할려고 하는건데요..
그런데 예식장을 할때도 법인사업자를 내고, 뷔페에 대해서도 법인사업자를 내면 법인을 2개를 설립을 해야하는건가요?
법인 하나로 예식장과 식당을 동시에 운영할수 있는건가요?;
음..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요약을 하자면...
[A라는 이름의 법인] 이 [B라는 상호를 가진 예식장] 과, [C 라는 상호를 가진 식당] 을 다른 법인 설립없이 운영이 가능한가? 입니다!
혹시 아시는분은 댓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종일 뭔지도 모를 법용어 들여다보느라 눈알이 빠질것만 같아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