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전 상대방 100% 과실로 사고가 났는데요 제 차는 흰색 올뉴모닝 2013년식 럭셔리 등급 주행거리 5만 정도입니다. 차량은 1급 공업사에 들어갔다가 견적 380만원 나와서 수리 안 받는다 하고 기아차 정식 사업소에 입고시켰습니다. 사업소 수리견적은 1021만원이 나와서 전손처리를 해야할 것 같은데
보험사에서 보상 기준은 중고차 시세대로 나온다고 하는데 만약에 제 차량가액(708만원)보다 낮게 책정이 되면 그냥 제 보험 자차로 전손처리를 하고 차량 가액만큼 보상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