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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차량 전손처리 문제 때문에 질문 좀 드립니다...
게시물ID : car_953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상대성이론
추천 : 0
조회수 : 967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7/06/09 12:41:16
일주일전 상대방 100% 과실로 사고가 났는데요
제 차는 흰색 올뉴모닝 2013년식 럭셔리 등급 주행거리 5만 정도입니다.  차량은 1급 공업사에 들어갔다가 견적 380만원 나와서 수리 안 받는다 하고 기아차 정식 사업소에 입고시켰습니다.
사업소 수리견적은 1021만원이 나와서 전손처리를 해야할 것 같은데

보험사에서 보상 기준은 중고차 시세대로 나온다고 하는데
만약에 제 차량가액(708만원)보다 낮게 책정이 되면 
그냥 제 보험 자차로 전손처리를 하고 차량 가액만큼 보상받을 수 있나요? 

혹시 된다면 제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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