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32166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남용·직무유기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의혹제기 대상인 법무부 검찰국 사이의 금품수수 사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이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으로 처리됐다. 대가성이 없어 뇌물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법무부·검찰 합동감찰반은 7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만찬 과정에서 '돈봉투'가 오간 사건에 대한 감찰결과를 발표했다.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면직을 청구하기로 했고 자리에 참석해 돈봉투를 받은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부장검사 5명, 법무부 검찰과장, 형사기획과장 등 8명은 경고조치 하기로...
결국은 면직으로 끝~
장난하나???
내 이럴 줄 알았다. 내부징계로 퉁칠꺼 다 알았다 씨발.
그냥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지...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