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9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문재인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을 비방한 혐의를 받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사건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문 대통령 낙선을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비방·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3월22일 신 구청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500명이 참여한 '국민의소리'와 131명이 참여한 '서울희망포럼' 등 카카오톡 대화방 6개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대화방 참여자만 총 1000여명에 달한다. 신 구청장은 대화방에 '놈현(노무현), 문죄인(문재인)의 엄청난 비자금!'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