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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유부입니다.
다음달 3호기가 출산 예정입니다.
그래서 차를 좀 큰걸로 바꾸려고 합니다.
세자녀 이상 취등록세 면세를 받고자
셋째 출산후 중고차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출산 후에는 차를 알아보고 중고차를 보러 다닐 여유가 없을 것 같고
현재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자녀 출산후 혜택을 받기위해)
현재 일정금액의 보증금(?) 예약금(?) 만 내는 식으로
계약서 작성 및 찜만 하고
취등록은 1~2달 뒤에 진행할 수 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