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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들은 말들
게시물ID : panic_952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ementist
추천 : 23
조회수 : 6619회
댓글수 : 24개
등록시간 : 2017/09/03 18: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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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성폭력의 실태
 
1. 들어가기에 앞서

강간과 강제추행에 대해 알아봅시다.
강간과 강제추행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한 범행의 수단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는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강간이 강제추행과 다른 점은 2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강간은 반드시 피해자가 여성이어야 합니다.
또한 성기의 결합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반해 강제추행은 남녀와 동성, 이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성기의 결합이 아닌 방법으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면 강제추행이 됩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으로 저항을 못하게 한 다음,
추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 자체가 추행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강제추행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춤을 추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가슴을 살짝 만지는 정도라도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간과 추행의 구분은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프랑스와 독일은 남성이 강간의 객체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출처]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차이점|작성자 에피큐로스

[출처]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차이점|작성자 에피큐로스
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차이점|작성자 에피큐로스

출처 : http://blog.naver.com/sonwoozion/40158189315


2. 성범죄는 여자만의 문제일까? No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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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도 성폭행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거죠.
절대 뉴스에 여성피해자만 나온다고 나는 남자니까 안전해 이건 아니라 이겁니다.
위의 출처 이후 군대 안에서의 남성성범죄가 잦게 일어나자 
우리나라는 2010년 쯤 부터 ‘부녀(婦女)’로만 한정돼 있던 강간 피해자의 대상 범위를 남성으로까지 확대하기로 추진하기로 한댑니다.

하지만 아직까진 법이 없어서 한국에 태어난 남성은 강간당했다고 고소할 수 없으며, 어디가 파열되던 가해자에게 해봐야 강제추행죄 밖에 못한답니다..
(남성이라고 당당히 다니십니까.. 당신도 훅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요. 
항문이 파열당하던 장파열이되던 신체적상해도 상해지만 같이 딸려오는 더 끔찍한 정신적고통..
이러한 끔찍한 일을 겪고도 피해자는 자기돈으로 자기자신을 치료를 해야하며 가해자는 가벼운 벌금에 그치고 릴리리야 다닌다 이겁니다. 얼마나 잘못됬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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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로 보는 남성 성범죄
남성이 성범죄 피해자가 됬다는 기사들을 찾기가 힘들어 별로 소개시키지 못해 죄송합니다.
사례를 법적 조치가 취해진것과 법적인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않은것 각각 신문기사를 위주로 소개하겠습니다.
최대한 국내에서 일어난 일로 찾지못했으면 해외에서 일어난일로..
 1) 남성간 성범죄 
    -법적 조치가 취해짐

울산 사회복지시설서 남학생간 성폭행

울산 북구지역의 한 특수학교 생활주거시설에서 남학생간 성폭행이 일어났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일은 장애학생에 대한 교사의 성폭행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와 달리 동성(남성)의 학생 간 성폭행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
17일 북구청과 실태조사팀에 따르면 약 2년 전부터 이 시설에서는 상·하급 남학생들 사이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이 있었다.
초등학생 상급생이 하급생을 중학생 상급생이 하급생을 생활주거시설 내 빈방이나 목욕탕 등지로 불러내 동성간 성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하급생 시절 피해학생이었던 학생이 상급생으로 성장한 후 가해학생이 되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조사팀 관계자는 "이 시설에 거주하는 일부 학생이 죄의식없이 일을 벌인 것 같다"고 전했다. 
현재 시설에는 50명(남학생 30명, 여학생 20명)이 머물고 있으며, 주로 타 지역에서 온 학생들이며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있다. 
17일 시설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해 "성폭행이 2년 전과 지난해 10월 발생했다. 반복적으로 성폭행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의 인권문제와 연관되기 말하기가 매우 조심스럽다"며 "2년전과 지난해 10월 두 차례 성폭행 사건은 인지하고 조처를 했지만 그 전에도 학생들간 그런 사건(성폭행)이 있었는지는 인지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사에 참여했던 관계자는 성폭행 발생횟수에 대해 "시설 측에서 말한 2건보다는 더 많다"고 말해 성폭행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했던 것으로 보인다.
시설 측은 "2년 전 성폭행과 관련된 학생에게 전문가 상담과 심리치료를 1년간 병행했고,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사건 가해학생은 귀가 조처했다"고 밝혔다.
이 시설의 성폭행 사건은 지난해 10월 영화 '도가니'가 전국적인 파장을 몰고 오자 보건복지부는 각 지역별로 운영중인 '인권지킴이'를 통해 전국 장애인 인권침해 전수조사로 밝혀졌다. 
울산에서는 장애인학교와 생활시설 등 2곳을 대상으로 성폭력, 가혹행위, 폭력 등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으며, 이 특수학교 장애학생 113명에 대한 개별 심층면담 과정에서 일부 남자하급생들이 남자상급생들에게 반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합쳐 성폭행 관련자는 6~7명에 달했다. 
북구청은 지난해 12월 구청 직원과 장애인단체, 시·구의원 등으로 2차조사팀을 구성, 1차 조사에서 학생들이 진술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당학생 6~7명과 교사 등을 상대로 확인조사를 벌여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구청은 지난 12일 관리감독 소홀과 학생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생활주거시설 시설장에 대해 ‘시설장 교체’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17일에는 생활주거시설이 속한 사회복지법인이 관련자들을 상대로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법적 조치가 취해지지않음
 ...많습니다....알려지지않을뿐.. 그리고 가해자도 게이가 아닌경우가 많다는것을 알아두시길
서울 강남 사우나 중년 남성 성희롱한 가해男 처벌없어..

지난 28일 서울 강남의 한 사우나에서 김 모(44세)씨는 동성의 한 남성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자 최 모(34세)씨는 이날 오전 3시 경에 서울 강남의 한 사우나에 들어가 이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김씨에게 접근하여 김씨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등의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한 최씨는 김씨를 보고 갑자기 성욕을 느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했다. 이런 어이없는 상황에 피해자 김씨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경찰은 이 사건을 불구속 처리하여 최씨를 귀가 조치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의자가 초범인 점을 감안하여 순간 적인 실수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 불구속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요즘 늘어나는 성범죄에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정작 동성에게 성폭력을 당한 남성 피해자들은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형법에서 강간의 대상을 부녀자로만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러한 이유로 가해자에게 3년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있는 강간죄가 아닌 그보다 형량이 적은 강제추행죄가 적용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사건을 겪을 때 마다 사건을 처리할 마땅한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난감하고 황당하다고 덧붙였다.

6개월 동안 감금, 성폭행 당한 20대男... 
지난해 11월, 6개월 동안 감금당한 채 30대 중반의 남성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해 온 정모씨가 극적으로 탈출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발견 당시 그는 비쩍 마른 상태에서 공포에 떨고 있었으며 병원 진료 때 엉덩이에 주사를 놓으려고 해도 벨트를 꽉 잡고 버텼다.
가해자는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두 차례나 전과가 있으면서도 남자를 상대로 성추행을 계속해왔다.
정씨는 지금까지도 엄습하는 살인과 자살 충동 때문에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정씨와 똑같은 상황에서 이모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해온 김씨는 견디다 못해 칼을 휘둘렀고 강도살인죄로 징역 3년6월형을 언도받고 복역중이다.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의 범행동기인 성폭력 피해 부분은 소홀이 다루어져 정상참작이 되지 못했다.
동성간의 강간 실태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남성 성폭력 피해자의 현실과 고통을 조명한다.
우리 사회는 아직 남성을 성폭력의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남성 성폭력 가해자는 강간죄가 아닌 강제추행 등의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형법상으로도 강간의 대상을 '부녀자'로만 규정하고 있어 남성 피해자는 법률적으로 소외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조차 피해자의 무력함을 탓하거나 무고죄로 구속될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시도하지 않는다.

장성현기자 [email protected]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8&aid=0000019518
 
이 외에 군대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등이 있습니다. 선임이 후임의 어딘가를 수치스럽게 만진다던지 행위를 요구한다던지

2) 이성간 성범죄 (여자가 남자를)
 
  -법적인 조치가 취해짐
국내기사가 보이질 않습니다. 왜냐면 아직 법이 없거든요.

여성 3인조 남성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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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등 국가적인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지난 1년간 최소 남성 17명을 납치 강간한 20대 여성 3인조가 덜미를 잡히고 말았다.
15일 AFP 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짐바브웨 검찰 당국이 최근 교통사고를 일으켜 체포된 여성 3인조에 대해 성폭행 증거를 확보하고 남성 17명에 대한 납치 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짐바브웨에서는 이미 십여년 전부터 강간 등에 의한 에이즈 문제로 남성에 대한 성폭행 혐의가 강하게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1년여 전부터 홀로 여행하는 남성만을 노리는 여성들이 급증하면서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다.
체포된 용의자들은 24부터 26세까지인 3명의 여성으로 알려졌다. 이 중 두 사람은 자매 관계로 밝혀져 그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이들 여성은 지난 9일 짐바브웨 수도인 하라레에서 남쪽으로 약 300km 떨어진 지점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서 덜미를 잡히고 말았다. 당시 경찰은 차내에서 이들이 성폭행 당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여러 도구를 발견하고 이들을 검거했다.
하라레 경찰 측은 용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최근 사회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남성 성폭행 피해 사례를 조사한 뒤 이들 여성에게 최소 17명 이상의 남성이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이들 여성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남성들에게 안정제 성분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하거나 총으로 위협해 성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평론가인 짐바브웨 대학의 루파란간다 교수는 최근 급증한 남성 강간 사례에 대해 “일부 주민은 액땜이나 죽은 자의 부활의식 등 종교의식에 남성 정액을 사용한다.”면서 “이것이 범행 동기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3명의 여성 용의자는 오는 28일 공개 재판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포의 미녀, 10명 남성 연쇄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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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10명의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32살 러시아 여성. (사진=프라우다 캡쳐)
10여 명의 남성을 성폭행한 32살 여성이 체포되었다고 20일 러시아 언론들이 보도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탐보프 경찰은 '공포의 흑거미'로 불리는 32살 여성을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발레리아 K. 라는 이름의 여성에게 폭행을 당한 남성은 20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남성들이 대부분인데,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의 숫자가 최소 10명에 달한다고. 

발레리아는 탐보프에 위치한 자신의 집으로 남성들을 초대해 마취제를 탄 술을 먹인 후 성적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신체 주요 부위에 큰 상처를 입었으며, 피해자 중 한 명은 정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 

탐보프 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알려진 발레리아는 공포 영화를 광적으로 즐겼으며, 거미 수집이 취미라고 언론은 전했다. 

유진우 기자

-법적인 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음
  성폭력 당한 한국의 모든 남성들.. 부부관계 원하지않는데 강제로 하는것 등도 성폭력입니다.

직장 성폭력 피해 남성 급증 "여성 상사가 무

섭다"

"남자들도 성폭력이 무서워요." 
  
직장생활 2년차인 박모씨(26·회사원)는 준수한 외모에 깔끔한 매너로 회사 안에서 인기가 높다. 겉보기에는 남부러울 것이 없는 듯하지만 정작 박씨는 요즘 직장을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다. 미혼의 여성 상사인 강모씨(43)의 지나친 관심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강씨는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박씨와 밤늦게 퇴근하곤 한다. 아직 섹스 등 신체 접촉은 없지만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마음 편히 직장생활을 할 수가 없다. 
박씨는 서울 '남성의 전화'에서 상담을 받은 후에야 자신이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박씨의 경우는 양호한 편이다. '남성의 전화'를 찾은 정모씨(32·디자이너)는 "상습적으로 강간을 당하고 있다"고 털어놓을 정도다. 정씨는 1주일에 한두번은 여사장과 잠자리를 같이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당장 그만두고 싶지만 다른 업체보다 두배나 많은 급여가 발목을 잡고 있다. 
  
정씨는 평소 여성스럽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 반면 여사장은 남자 같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답답한 마음에 '남성의 전화'를 찾기는 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 '목표액'이 모일 때까지 이 생활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속 모르는 사람들이 "네가 좋아서 하는 일 아니냐"고 물으면 "너도 당해봐야 안다"고 대꾸하는 것이 '반항'의 전부다.

'청주 여성의 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소장 민경자)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도 남성들의 성폭력 피해 실태가 드러나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 중 10%가량이 남성이다. 이 단체가 지난 3년간 실시한 577건의 성폭력 상담 중 남성 피해 상담이 39건에 이른다. 가해자는 주로 직장 상사 등 여자 선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결과 남성들은 성폭행 자체에 대한 수치심보다 '여자에게 당했다'는 사실을 더 창피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신고나 상담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실제로는 피해 사례가 이보다 더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상담소 관계자는 "요즘 같은 연말 직장 송년회 자리에서는 술에 취한 여성 상사가 남자 부하직원의 허리를 껴안는가 하면 심지어 입맞춤까지 하는 모습을 심심찮게 목격할 수 있다. 이처럼 남성 성폭력 피해자가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도 사회인식 때문에 남성들이 피해 사실을 숨기고 있다"고 말했다. 
●성폭력 피해자 남성 비율 증가
2006년 4.9% 757명
2007년 6.8% 1,047명


●피해 사례
- 회식 끝난후 상사에게"맥주 마시러 가자" "집까지 데려다 달라"유혹후 돈 요구
-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남자친구에게 앙심 품고 성폭력 당한 것처럼 위장 협박
- 동료여성이 "내 거야, 손대지 마"라고 말하며 껴안거나 엉덩이 툭툭 치는 행동 등 http://sports.hankooki.com/lpage/report/200903/sp20090330065904106190.htm

 

4.마치며

우리나라에서 남성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폭행의 피해자는 항상 여자라는 통념 말이지요.

그때문인지 여자가 당한 글이 올라오면 가해남성에 대해 막 욕을 하죠?하지만 남성이 당했다고하면 덧글에 꼭 올라오는 짤방 ㅡㅡ.. 빌리나 올리고 개그 엽기 웃김 유머 로 받아들이는데요.. 아니다 이겁니다.

남성도 엄연히 사람이며 인격체 입니다. 

그러므로 남성 성폭력피해자도 여성 성폭력피해자 처럼 대우를 받아야 하고 가해자는 누굴 폭행했던 처벌해야할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또한 피해남성을 피해자로 봐주세요. 

+ 만약 피해 당했을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곳..

남성의 전화 ┌  http://www.manhotline.or.kr/
                  └  02-2652-0456 [대표전화]

 
 
 
 
출처 : 가해자에게 들은 말들 - http://blog.daum.net/mlpkbqxa/16 
남성 성폭력의 실태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s4349&logNo=7014791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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