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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ewol_391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연아야고마워
추천 : 16
조회수 : 53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1/28 08:43:41
계속 질문글이 올라와서..
1. 방청권 필요하지 않습니다.
입구에 방청권 소지자만 방청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붙어있는데 그냥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무나 방청 가능합니다. 청소년도 됩니다.
2. 광주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이 붙어있습니다. 그 사이 '법정'이라고 써 있는 건물 2층, 201호 형사대법정입니다.
3. 중간에 조용히 드나들어도 됩니다. 점심시간 휴정도 합니다. 끝까지 계시지 못 해도 괜찮습니다.
28일 오늘 무척 중요한 날입니다!
안내가 늦었습니다만
광주 거주하시는분들
많은 관심과 방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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