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가 미국에서 세탁소를 하시는데 세탁기가 오래되서 바꾸기로 하셨데요. 그런데 어떤 한국인 판매자가 찾아와서 만불만 주면 중고로 쓸만한걸 가져오겠다고 해서 수락하셨다는데 가져온 기계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4월까지 바꾸지 않을경우 일당 벌금을 지불해야된다고 경고문이 왔데요. 할머니는 바쁘셔서 가게를 오랫동안 닫으시고 법정에 가셔서 소송을 치를수는 없으니까 적당히 보상받고 합이하는 방향으로 생각 하시는 중이시고. 엄마는 같은 한국인인데 너무 싸우지 말자면서 손해입은 만불만 되돌려 받으시려고 하세요. 이럴경우 어느정도로 배상받아야지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