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예전에 술먹고 얼굴만아는사람 2명한테 시비가붙어 소위 말하는 다구리를 맞았는데
눈주변이 찢어져서 꼬맸었습니다. 그때 당시 주위사람의 신고로 경찰이와서 사건접수가됐는지 형사한테 연락이오더라고요
근데 폭행한사람과 연락이되서 알아서 개인합의본다고하니까 형사는 건수를 올릴려고
무조건 사건처리를 밣아야한다고 집에와서 조서를 받아가더라고요 그러더니 한명은 그냥 벌금?받았다하고...
한명은 수배내려졌다고만하고...수배받은 사람은 군대도 갔다온거로알고있어요 2년사이에..그게 가능한일입니까?
저는 그때 폭행이라 꼬맨수술비도 자비로 보험도안되서 몇십만원내서 치료받고 형사가 병원에서 뭐를 띄어오면
도움된다해서 십만원가까이 되는 소견서같은거도 받아왔는데 얼렁뚱땅 그냥 넘어가네요 2년전에 폭행당한거 지금 고소가능한가요?